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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 법원, 이재명 고의 없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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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 법원, 이재명 고의 없었다 판단

입력
2024.11.26 04:30
수정
2024.11.26 05:14
2면
0 38

[김진성은 유죄, 이재명은 무죄인 이유]
김진성 위증은 이재명 '교사' 때문이라 인정
그럼에도 범죄 실행·교사 고의는 인정 안 해
이재명 발언도 '방어권 벗어나지 않아' 판단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죄는 없었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다. 언뜻 궤변처럼 보이는 이런 결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재판부는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위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①이 위증 과정에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으며 ②이 대표의 '요청' 역시 통상적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위증 행위와 교사 행위를 서로 달리 본 법원 판단 덕분에, 이 대표는 자신이 맞선 사법리스크 중 '가장 위험한 고리'로 여겨졌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문제가 된 김씨의 증언을 여섯 개로 분류해 각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표적으로는 △'이 대표를 공무원 자격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 김 전 시장 캠프 내 분위기였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김씨에게 직접 했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최철호 전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한 내용 등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전화를 해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김씨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기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사행위지만 위증교사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박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박구원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씨의 증언 중 유죄로 판단한 4개 발언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 발언 6개 중 김 전 시장에게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란 말을 들었단 내용 등을 포함해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김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과 관련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가 위증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이 대표의 통화 때문인 점을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죄를 가른 것은 '고의성'이었다. 재판부는 '정범(실행하는 자)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 행위를 할 당시에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이란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정범의 고의)고 판단했다. 통화를 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단 점이 근거가 됐다. 교사 행위를 할 때 김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교사의 고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발언은 방어권 차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으며 △변호사의 증언 개입에도 이 대표가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리하자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면서 "(그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고소취소 약속' 등에 대해선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단 점도 근거가 됐다.

이근아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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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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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4.11.26 05:51 신고
    김진성은 위증을 했으니 유죄(벌금형). 이재명은 위증을 교사했는데 무죄. 그런데 위증교사(죄)는 없었다?! 김진성은 이재명의 교사 때문에 위증을 했는데 범죄 실행과 교사는 고의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 어렵다.. 친야 성향의 MBC 뉴스도 김진성은 누구를 위해 거짓말을 했느냐며 이해가 안되고 이재명의 무죄는 판-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법조계와 언론사 모두 의외라고 한다. 또 과거 위증교사로 처벌 받은 사람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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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복 2024.11.26 07:03 신고
    전화를 했다는거 자체부터가 위증교사 아닌가? 위증교사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첨부터 전화를 하지 않았어야 정상인데? 판사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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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찢틀딱킬러 2024.11.26 15:05 신고
      유진이모//찍갈이 능지 평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유진이모 2024.11.26 11:56 신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래???...
      2찍다운 발상
  • 소낭구 2024.11.26 06:23 신고
    대한민국 판사는 Ai 가해야한다
    그래야 공정한 공정한 판결을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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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라이 2024.11.26 07:31 신고
    진실을 진실이라 하지 않는 좌파판사가, 미리 무죄 세워 놓고 그에 많는 판결, 합리적이지 않고, 앞 뒤 맞지 않는 판결 , 2심에서 뒤집혀 질 것, 대어 낚는 낚시 밀고 당기면서 죽게 할 것, 이재명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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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4.11.26 05:53 신고
    차라리 위증교사죄를 형법 조항에서 빼라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대생과 교수들은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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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승1 2024.11.26 08:02 신고
    그럼 어떤경우가 위증교사인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판사가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졌다.
    그냥 이재명이니까 무죄라고 하면 될걸.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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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S Youn 2024.11.26 08:35 신고
    고대도 썩었다. 전라도라도 고대 나온넘이라 정신은 바를줄 알았는데.. 재명이가 국회의원 자리 만들어 논거냐고 묻고 싶다. 생각이 좌우가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넘이고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 한다면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데 좁쌀같아도 살을 붙여야 하는데.. 이넘아...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무죄라고? 급발진해서 사람을 몇십명 죽였는데 운전자가 없다고? 씨없이 애가 생기고 추돌사고에서 신호등위증으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꼈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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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ck Lemon 2024.11.26 09:46 신고
      전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보니 대가리가 썩은 경상디언이네 ㅉㅉㅉ 단순무식하게 굴지 말고 판결 내용을 잘 읽어봐 ㄷㅅ아
  • eddie 2024.11.26 08:40 신고
    이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양반한테 묻고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관련된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혹은 당사자가기억하는 것도 없는데 당시 이러했고 저러했다, 니 기억이 잘못된거다 뭐 이런식으로, 사실이 아닌것을 주입을 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면 그때 청탁을 하는 인간의 고의성을 신기가없는 이상 어떻게 판단하죠? 문서로 뭔가를 남겨두지 않는 이상 무슨수로 고의성을 판단? 판사접고 그냥 대학로가서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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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die 2024.11.26 08:47 신고
      앞으로 법원에 위증 교사죄로 재판받으러가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었고 그냥 기억을 환기시켜줬을 뿐이다 그러면 끝인가요? 이런식으로 가면 정치세력 및 어깨세력들은 증인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의성 없이 공갈, 폭력(상처없이), 협박(가족) 등등 하면되겠네요. 그냥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가(법인) 아는 사실만 환기시켜줬을뿐이다. 추가적으로 고의적이지 않게 내말 안들으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상기시켜주고요.
  • 건달프 2024.11.26 09:07 신고
    이재명의 판사복 이야기 전에 함량 미달의 판사들의 퇴출이 먼져다.
    전라도 친북 좌파 판사 즉시 퇴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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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srd11 2024.11.26 13:59 신고
      맞는말정치적으로지역별로판결하나야당국회자리생겼네
  • 김주파 2024.11.26 08:56 신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가아프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것은 ㅎ확실하다 죄명이 한명으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수가 있는지 좌파 판사 앞으로 크게 성공하겠다 휘발 ㄴ아 도그소리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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