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규정에 없는 지방 문화·체육시설 건립 예산이 배정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확인됐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가 지원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원은 “예산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문화·체육시설 예산 배정 및 집행 사례는 최근 4년간 20건에 달했다. 모두 12월 20일 전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동호회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끼워 넣은 ‘법 위의’ 예산들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렇게 배정된 국고는 2,500억 원에 달한다.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 규정에서 벗어난 예산 배정이 이뤄진 사례는 수두룩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8월 지역 국회의원실로부터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9억 원) 규모의 한들물빛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요청받았으나, 대상 부지가 공공기관 유치 목적으로 지정돼 있고 재정 여력도 없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듬해 해당 지역구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제서야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된 아산시는 부랴부랴 사업부지와 자체 재원을 재검토했고, 사업 포기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저한 계획 없이 ‘배지의 힘’을 빌려 추진한 사업들의 부작용도 심각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기재부 반대에도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예산을 따낸 뒤 활용 계획 수정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고, 충남 금산군은 2021년 인삼 지역특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를 받고도 지난해 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원 횡성군도 지난해 루지 체험장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받아놓고 올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규정을 어긴 지방이양사업에 국고 지원 사례는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국가 예산이 편성된 20개 지방이양사업 중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고, 지방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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