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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보도연맹' 유족, 국가 상대 전액 승소... '과거사 위자료'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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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제 보도연맹' 유족, 국가 상대 전액 승소... '과거사 위자료'도 인상

입력
2024.11.26 12:50
수정
2024.1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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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일부 승소 → 2심 전부 승소
2010년 이후 '보도연맹' 위자료 고착화
다른 과거사 사건도 위자료 인상 관측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6·25전쟁 당시 국가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액 산정에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도 점차 위자료가 인상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경남 거제 국민보도연맹 피해자인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지난달 25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전향자 계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이후 행정기관별 가입 인원이 할당되면서 좌익과 무관한 사람이 강제로 포함되는 일이 적지 않게 생겼다. 6·25전쟁 발발 후 정부는 위험인물로 취급하던 보도연맹원에 대한 즉결처분을 단행,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경남 거제에서도 보도연맹원 2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1950년 7~8월 예비검속(범죄 가능성 있는 자를 사전 구금하는 것)된 뒤, 경찰·해군에 의해 장승포 앞바다에 수장됐다. 이후 반세기 넘게 피해 사실이 묻혔다가 2000년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규명이 시작됐다.

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해 진실화해위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A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상 기준을 준용, A씨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9,000만 원을, 배우자와 자녀 몫으로 각각 5,000만 원과 9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희생자와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A씨와 부인, 자녀 위자료를 각각 8,000만 원, 4,000만 원, 800만 원으로 제한했다. 2010년 이래 법원이 6·25전쟁 전후 과거사 사건 소송에서 표준처럼 인용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였다.

유족 측은 A씨와 부인, 자녀의 위자료를 각각 1억 원, 5,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올려 항소했다. 2010년 대비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화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단 취지였다. 소멸시효 주장을 반복하고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결정을 부정한 국가 탓에 소송 지연으로 이어진 것도 배상액 인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거제 보도연맹 사건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7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 유족 손을 들어줬다.

과거사 사건, 특히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최근 1년 사이 이번 건과 동일한 수준의 상향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A씨 사건을 이끈 김규현 변호사는 "일반 사망 위자료가 3~4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아쉽지만, 법원의 전향적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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