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복용 중 운전
운전면허도 없이 어머니 차를 끌고 나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운전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뒤이어 오후 1시 40분쯤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씨 차량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운전학원에 다녔을 뿐 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김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끌고 나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신경안정제의 일종)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가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상해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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