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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기로마다 구사일생… 이재명 구한 세 번의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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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기로마다 구사일생… 이재명 구한 세 번의 법원 판단

입력
2024.11.26 18:00
수정
2024.11.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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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 전합 판결로 지사직 유지
②당대표 구속 기로에서… '기각'
③중형 열흘 뒤 예상 밖 무죄 반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위기를 벗어났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를 선고받아 이번에도 중형을 받으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기사회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없이 '사법리스크'의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이처럼 법원 판단으로 '구사일생'한 경험이 적지 않다.

① '벌금 300만 원' 유죄 뒤집은 '권순일 판례'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변호사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변호사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다른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다. 2심에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 대표를 살린 건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법관들은 유무죄 5대5로 의견이 갈렸다. 당시 최선임이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합 판결 요지는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설령 부분적으로 후보자가 잘못되거나 허위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대표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거나 재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② 영장은 '기각'... "위증교사 소명" 판단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9월 제1야당 수장이었던 이 대표를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세우는 초강수를 뒀다. 당시 이 대표에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의 혐의가 붙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번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던 배경 중 하나였다.

③ 열흘 사이 중형과 무죄 오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지난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심판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였다. 결론은 징역형 집행유예.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훌쩍 넘는 중형이었다. 이대로 확정되면 2017년 대선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사업 1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한 발언(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이 대표를 구해냈던 이른바 '권순일 판례'도 이번엔 중형을 막지 못했다. 골프 발언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시민 패널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공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열흘 뒤, 가장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로서는 최악의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그래픽=박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그래픽=박구원 기자

하지만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며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위증과 교사 행위가 있었지만,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 대표는 두 번째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일단 연속 치명타는 피한 셈이다.

이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아직 진행 중인 1심 재판만 세 개가 남아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재판 등이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끝내지 않은 사건도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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