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우성 아이 양육비 월 300만원+α 추정...재산 100% 상속권도"
알림

"정우성 아이 양육비 월 300만원+α 추정...재산 100% 상속권도"

입력
2024.11.26 14:30
수정
2024.11.26 15:46
0 0

"친자 인정하면 양육비 지급해야"
"문가비와 합의 시 월 300 이상 가능"
"현재 기준 아이의 법정 상속분 100%"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최근 공개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 아티스트컴퍼니,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최근 공개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 아티스트컴퍼니,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최근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은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예상되고,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100%를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아버지가 혼외자를 두고 '내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정우성씨가 '인지' 절차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양육비를 당연히 주셔야 하고 문가비씨도 (정우성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 금액에 대해 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금액 구간은 월 200만~300만 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을 경우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혼외자도 부모에게 상속받는 게 가능하다"면서 "정우성씨와 문가비씨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씨 재산을 상속받고 (친모인) 문가비씨 재산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도 김 변호사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양 변호사는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가비에 대한 정우성의 양육비 산정 방식을 두고 "우선 '합의에 의한 금액'을 적용받게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 양육산정 기준표를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표에 의하면 월 200만~300만 원이 될 것 같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아이가 더 좋은 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문가비의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우성의 아이는) 당연히 상속권도 갖는다. 법정 상속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 아이는 정우성 재산의 100%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

윤현종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