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사망진단서 끊어주겠다" 가담 의혹
휴대폰서 공모 정황 나와, 앞서 친모 구속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가 담당 의사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를 구속한데 이어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쳤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청주 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아이를 부모인 B씨 부부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 A씨는 장애아가 태어난 것에 항의하는 B씨 부부에게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알려주고 ‘질식사로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하는 등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사망한 영아의 친모인 B(30대)씨는 25일 구속됐다. B씨는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됐으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참작돼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과실치사로 처리될 참이었다. B씨 부부가 “함께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그러나 압수한 이들의 휴대폰에서 아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가 급반전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자 의사와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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