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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5만 명 증가…주택가격 상승에 세액도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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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5만 명 증가…주택가격 상승에 세액도 소폭 상승

입력
2024.11.26 17:40
수정
2024.1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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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대상자 55만명 고지서 발송
주택보유자 중 2.9%…1인당 평균 145만원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뉴스1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올해 소폭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2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귀속분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54만8,000명으로, 부과된 총세액은 5조 원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과세인원은 4만8,000명(9.7%)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올랐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46만 명 대상, 1조6,000억 원이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세액은 1,000억 원(8.5%)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과세 대상이 됐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그래픽 = 김대훈 기자

그래픽 = 김대훈 기자


그래픽 = 김대훈 기자

그래픽 = 김대훈 기자


개인 주택분 고지 인원은 4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7%(4만8,000명), 세액은 5,823억 원으로 24.0%(1,127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주택자는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5.5% 증가했고, 세액은 1,168억 원으로 29.1% 올랐다. 다주택자의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각각 12.9%, 22.8% 올랐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1,000원 상승했다. 법인 소유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0.6% 줄었으며 세액은 1조 원으로 1.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수도권과 세종에서 증가율이 더 높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역별 종부세 고지 인원 증가율은 인천이 14.8%로 가장 높았고, 세종(13.4%), 서울(13.2%), 경기(13.0%) 순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진다"며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상과 세액 증가

종부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다.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올해 1,523만 호로 지난해보다 37만 호 늘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도 하향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실제 종부세 고지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매년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 명 안팎까지 치솟았다. 올해 고지 인원은 2022년의 4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7조5,000억 원에 달했던 세액도 약 5조 원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종부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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