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
알림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

입력
2024.11.26 17:12
수정
2024.11.26 18:47
0 0

'사법행정능력 겸비 법관' 평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마 부장판사를 임명해 주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마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1969년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2019년 수석재판연구관에 임명됐는데, 이 자리는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고하는 역할로 '대법관 등용문'이자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불린다.

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재산 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꼽힌다. 윤미향 전 의원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 임기는 6년(연임 가능)이다.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최다원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