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단행·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로 인한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26일 동덕여대는 서울북부지법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결정,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중에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전날 진행된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 3차 면담이 결렬되며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 점거를 해제해야 한다는 학교 측 입장과 공학 전환 논의 완전 철폐가 우선이라는 학생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면담은 결국 결렬됐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편입 시험, 실기고사 등 예정된 일정이 많은데 학사 행정이 멈춘 상황"이라며 "점거가 길어지면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기물이 훼손된 것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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