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염려 없고, 친부도 영장 기각"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피해 영아의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부가 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을 들은 친모 B씨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경찰에서 “향후 부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이처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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