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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만료되면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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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만료되면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24.11.27 11:33
수정
2024.11.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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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분기 민원·분쟁사례 공개
위험분담제 약제는 실손보장 안 될 수도
단체실손 종료 한달 내 개인실손 재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리스계약을 맺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깨끗하게 쓴 차량을 반납했다. 그런데 차량을 점검한 금융사는 임의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A씨에게 청구했다. A씨는 리스비 외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에 안내가 됐다면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접수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27일 공개했다. A씨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의 민원 사례와 2건의 분쟁판단기준이 공개됐다.

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B씨는 위험분담제(신약의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100% 보상해주지 않아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7월 대법원은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다"며 "민원인이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만큼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실손보험 가입으로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C씨는 직장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중복가입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개인실손을 중지했는데,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 재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관련 민원에 금감원 측은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사가 약관으로 1개월의 재개 기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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