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 발급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다음 달 2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이 대상이다.
이미지 제적부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이다. 상속 등기나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 제적 등·초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미지 제적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래는 민원인이 이미지 제적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등록관서를 방문해 호주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제적 등·초본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 등본은 등록관서 방문을 통해 교부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1단계로 2021년 1월 기준 호주가 생존하고 구성원 수가 2~29명인 이미지 제적부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2단계로 생존 호주의 전(前) 이미지 제적부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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