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익 독식· 탈세 혐의 37개 기업 적발
일감 몰아줘 '편법' 증여, 내부정보로 상장 '대박'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포탈 확인 시 검찰 고발"
플랫폼 업체를 소유한 A씨는 법인 명의로 수억 원대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했다.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병원비 등 법인카드로 수억 원을 결제하는 것은 물론 회사 연수원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회삿돈으로 자신의 토지에 개인 별장까지 지었다. 또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회삿돈 수 억원까지 살뜰하게 빼갔다. 정작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는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것이다. 이런 행태를 파악한 국세청은 유출된 회삿돈의 사용처 등을 밝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부 국내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식음료 등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음료 프렌차이즈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매출액이 1조 원에 가까운 플랫폼 업체도 있다. 조사 대상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①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업체 14개 ②알짜 일감 몰아주기 16개 ③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개 업체 등이다.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쓴 14곳이 빼돌린 재산 규모는 1,384억 원에 이른다. 190억 원짜리 최고급 빌라 등 사치성 부동산이 559억 원, 9억 원짜리 슈퍼카와 요트·미술품 등 동산 322억 원, 손자 해외 유학비로 12억 원을 쓰는 등 사적으로 쓴 돈이 503억 원이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플랫폼은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많은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런 이익을 소상공인, 소비자와 함께 나누지 않고 본인 만의 이익으로 배를 불리는 거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자녀 회사에 몰아줬다가 혐의가 포착된 기업도 적잖았다. 16개 업체 사주 일가가 증여받은 평균 종잣돈은 66억 원이었지만, 부당 지원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최대 6,020억 원)으로 16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가 소유한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 줘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회피한 것이다.
한 서비스 업체를 소유한 B씨는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공짜로 떼어줘 이익을 몰아주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회사는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했다. B씨는 자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부당 지원도 했다.
기업공개(IPO), 신규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7개 업체의 사주일가는 평균 20배의 주가 수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들이 주식 가치 상승의 이익을 독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조업체 대표 C씨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했다. 민 국장은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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