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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자 무시하는 국가는 2차 가해자"... 대법원에 집단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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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자 무시하는 국가는 2차 가해자"... 대법원에 집단 탄원

입력
2024.11.27 16:55
수정
2024.11.27 17:22
0 0

과거사 피해자단체 공동 탄원서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 없이
'청구기각' 변론 반복은 '2차 가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다원 기자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다원 기자

6·25전쟁과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사법부를 향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국가의 2차 가해를 엄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대응을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단체들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권고사항 이행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1,722명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집' 피해자인 고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지난해 9월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 결정에 따라 '사과' '피해회복 조치' 등 5개 사항을 주문했는데도, 그해 12월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사과'를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을 제외하곤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가해자인 국가가 반성은커녕,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재차 진실화해위 결정을 부정하는 무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1·2심은 그러나 이들의 과거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추가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행 내용이 권고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소송 과정에서 국가 측 대리인의 언행이 정당한 신뢰를 훼손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날 탄원서는 이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됐다. 김형보 강제징집 진상규명위 대표는 "국가 책임은 위자료 단돈 몇 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4·3사건범국민위원회의 백경진 이사장은 "대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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