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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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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입력
2024.11.27 22:09
수정
2024.11.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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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창원=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창원=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창원교도소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명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오택원)는 27일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거쳐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15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명씨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명씨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3일에서 5일로 연장됐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명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6,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로부터 정치자금 총 2억4,0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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