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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저축성 상품, 절세 혜택이 정도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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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저축성 상품, 절세 혜택이 정도일 줄이야

입력
2024.11.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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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위험보장 이외에도 생애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세일 것이다. 보험가입을 통해 ‘순수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면 스마트한 선택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는데, 이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한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은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IRP만 납입 시에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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