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 차원에서 환경부가 '환경보호 방안 마련'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자연공원에선 거주민 임산물 채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도 생태탐방로 등 일부 시설은 설치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28일 오후에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올해 2월 말 13차 민생토론회 당시 "토지이용 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 외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도 각각 부처 소관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불편 해소 4건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2건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편익 제고 16건 등 총 22건이다.
우선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미술관·교육원 등 공공시설에는 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오수처리 시설 설치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경우 설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전된 수(水)처리 기술 적용 시 오염 수준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며 "방문객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이 기존 100제곱미터(㎡)에서 150㎡로 확대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아왔던 지역 등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변구역에서는 구역 지정 전후로 이미 영업을 하던 음식점만 계속 영업이 가능하고 신규 운영은 금지됐으나, 폐업 이후 기존 점주가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는 허용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건강상 이유로 잠시 영업 중단을 했던 이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밖에 자연공원 지역 중 농·축산업이 허용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가 학술연구나 자연보호 등을 위해 더욱 규제가 엄격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더라도, 실거주민의 임산물 채취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생태탐방로나 교육시설에 한해서는 설치가 허용되게끔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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