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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넘긴 간병비 부담... 모호했던 간병인보험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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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넘긴 간병비 부담... 모호했던 간병인보험 개선한다

입력
2024.11.28 13:30
수정
2024.11.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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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중개플랫폼으로 구한 간병인 비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간병인을 구해도 간병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2008년 3조6,000억 원 수준이던 사적 간병비가 2022년 10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보건복지부)되면서 간병보험 인기도 크게 높아졌는데, 현재 생명보험 12개사와 손해보험 10개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약관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소비자 피해와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간병인 중개플랫폼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약관은 중개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보험약관은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해도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이 나와 간병 서비스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합의해 4분기 중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을 '간병인 정의'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단 무분별한 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소개사업에 등록돼 있는 서비스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실질적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해 간병근무일지 등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 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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