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초교에 휴원·휴교 권고
유치원장과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틀째 눈이 내리는 가운데 경기 용인에서 제설 작업 중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써 이번 폭설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휴원과 휴교를 권고했다.
2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 단독주택 앞에서 60대 A씨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제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습설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엎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상청의 주요 지점 적설 현황(28일 7시 기준)에 따르면 백암 지역에 쌓인 눈은 43.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한 농가에서 차고지가 무너지며 78세 남성이 목숨이 잃었고, 같은날 오후 7시 25분쯤에는 경기 평택의 야외 골프장에서 폭설에 철제 그물이 무너지면서 30대 직원이 깔려 숨졌다. 이 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지상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28일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도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 위험이 높다고 판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휴교·휴원 여부는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와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27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유지하고 근무 인원을 34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대설상황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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