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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걸림돌 없앤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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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걸림돌 없앤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입력
2024.1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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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그린벨트 전기차충전소 부담금 면제

전남 구례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돌오마을 전경. 기사와 상관없음. LH 제공

전남 구례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돌오마을 전경. 기사와 상관없음. LH 제공

정부가 농림지역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전기차충전소에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27개의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린벨트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린벨트 내 전기차충전소에 적용하던 130%의 부과율이 제로(0)가 되는 것이다. 부담금은 충전소 면적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 금액을 특정할 순 없지만, 많게는 2억 원(올 8월·경기 남양주시)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농어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귀농·귀촌 걸림돌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500㎢가 수혜 대상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준공업지역에 자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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