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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수당 3억 가로챈 공무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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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수당 3억 가로챈 공무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4.11.28 11:24
수정
2024.11.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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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A씨, 자녀 등 입력·214회 걸쳐 편취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농어촌 공공근로사업 수 억원의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중도포기 등)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본인과 자녀의 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비용을 가로챘다. 그는 총 214회에 걸쳐 3억2,900만 원을 편취했고, 이 돈은 신용카드 결제와 배우자의 고급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의 직무수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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