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29일 영장 심사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지 2개월 만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또 2020년 12월 방사청장에서 퇴직 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정보통신(IT) 업체에 '납품을 도와주겠다'라며 2억 원에 가까운 고문료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묶어 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일단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번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소재지 관할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왕 전 청장에게 적용된 핵심 의혹과 관련한 KDDX 사업은 7조8,000억 원을 들여 기존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본설계 사업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지만, 사업권을 따내야 이후 상세설계와 1호 구축함 건조사업까지 수주하는 데 유리해 경쟁이 치열했다.
의혹의 핵심은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9년 9월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측에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지침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입찰 때 문제가 된 업체의 점수를 깎아야 하는 기준 등을 완화했고, 결국 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규정 변경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방사청 사무실과 왕 전 청장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