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계획 범행 "
동업 관계에 있던 전 연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숨진 B씨를 태운 채 그의 차를 몰고 한 공터로 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함께 음식점과 PC방을 운영했다가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게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B씨를 원망해 범행했다”면서도 “살인은 인정하지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생명권을 침해했으며, 유족은 피해자 죽음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음에도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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