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8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안전법 개정, 교사 체험학습 진행 부담 줄여
교육기본법엔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교육 근거
학력 미달 초중등 선수도 대회 참가 기회 확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주요 교육활동인 현장체험학습 도중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교권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단에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교사가 교외 교육활동을 기획·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교장이 필요한 경우 교외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시설에 경비가 지원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민원 처리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관리자가 교사에게 떠넘기는 일이 많았던 민원 처리 업무에 체계를 부여해 교사가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학교안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모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완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령은 초·중학교 학생 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성적을 받으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개정 법안에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고교 학생선수에게 적용되던 사항을 초중학교로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과도한 스마트폰 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기기 사용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개방성을 넓히기 위한 규제 개선책이 담겼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10% 이상 유지 조건을 '자회사 설립·운영 시'에서 '자회사 설립 시'로 완화, 자회사 투자 유치를 보다 수월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한 법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3년제인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 과정으로 운영할 근거를 마련한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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