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1차 시험, 공정하게 이뤄져"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에서 논술 문제 유출로 수험생들과 법적 공방 중인 연세대학교가 12월 8일 진행되는 2차 시험에서는 추가 합격자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28일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에 진행된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지만,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다. 1차 시험의 경우 타 학교로 이탈하는 등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번호를 받은 수험생을 추가 모집해 정원인 261명을 채우지만,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2차 시험의 경우 미등록자에 대한 빈자리를 따로 채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으면 입학 정원이 당초 261명에서 최대 2배인 52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모집이 없다면 전체 합격자 수는 이를 크게 밑돌 수 있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 응시자 모두가 다시 볼 수 있다.
연세대는 여전히 1차 시험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1차 시험은 정상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2차 시험은 정상적으로 응시한 대다수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논술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추가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시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2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뽑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시험이 원천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수험생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 발표를 보면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2차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송을 계속해 1차 시험 무효 확인을 받고 (연세대가) 공정하게 본 재시험으로 추가 합격자까지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은 "문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관련 입시 절차 중단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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