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보고의무 위반 혐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접속 장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내게 됐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법을 잘 따르지 않자 국내 통신 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3월 22일 75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켜 국내 사용자 335만 명이 로그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 재난 보고 의무 대상으로 통신 재난·장애가 일어나면 10분 안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 장애 내용을 두 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메타에 장애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세 차례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메타는 장애 발생 후 24시간 19분 뒤에서야 과기정통부에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또한 두 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서면 보고도 메타는 꼬박 나흘이 지난 3월 26일에서야 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빅테크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사고 시 법령에 따라 보고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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