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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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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입력
2024.11.29 10:13
수정
2024.11.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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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로 영업
23일 소환 조사 후 검찰에 넘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검찰에 넘겼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신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 숙박업소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투숙객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23일에는 문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 역시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으로 활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자치 경찰은 해당 혐의로 문씨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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