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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사법통제 생각해 봐야"…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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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사법통제 생각해 봐야"…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입력
2024.11.29 15:36
수정
2024.11.29 16:15
6면
0 0

주식 차명관리 혐의는 '면소' 판결
인보사 관련 약사법 등 모두 무죄
기소 5년 만... 檢 "항소 적극 검토"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생명과학) 주식 중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는 앞서 2019년 법원에서 벌금 3억 원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보사는 사람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성분 중 일부가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선 임상이 중단되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 수사 끝에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을 허위 보고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성분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지한 채 인보사를 판 것으로 의심했다. 환자들에게 약 160억 원을 편취하고, 생명과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CH)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는 등의 혐의도 더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관련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과 다른 약이 시중에 팔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가 당시 서류상 연골세포로 기재된 건 맞지만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검사를 받았단 점을 고려했다. 성분 기재 착오에 대한 코오롱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 역시 제조·판매 기일보다 늦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해당 시점 이전 판매 행위가 고의로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단 결론이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안전성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FDA에서 안전성에 대한 코오롱티슈진(코오롱의 미국 자회사) 소명을 받아들여 임상 중단 명령을 해제했고 미국에서 3상 절차가 진행돼 올 7월 환자 투약을 마친 부분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인보사 논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 차이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미국은 안전성 우려가 없는지 과학적 검토 뒤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3상 임상실험을 완료했다"면서 "반면 한국에선 인허가를 취소하고 주요 임직원 수사와 형사 소추가 이뤄져 수년간 형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판단(대법원)이 이 법원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지, 과학적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에 대한 평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려워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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