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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이중 장부 의혹' 제기한 지역 기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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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이중 장부 의혹' 제기한 지역 기자… 손배소 승소

입력
2024.11.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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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보 근거 허위사실 유포"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전남 강진군의회 김보미 전 의장이 이중 장부를 만들어 홍보 예산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한 지역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단독 김태균 지원장은 전남 모 지역신문 기자 A씨가 김 전 의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쯤 익명 제보를 근거로 김 전 의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전 의장이 예산 8,000여 만원을 들여 홍보 물품을 구매했고, 이중 장부를 만들어 이를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그 제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조차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A씨는 의장이 선출된 직후인 2022년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비방 기사를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왔다"면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가 너무나 쉽게 용인되는 현실속에 개인의 일장과 삶이 난도질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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