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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만난 여성 이별 통보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1심 무기징역 과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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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만난 여성 이별 통보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1심 무기징역 과하다" 항소

입력
2024.11.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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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 늘려달라" 항소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19일 간 만난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거주지를 찾아가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씨는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려달라며 같이 항소했다.

A씨는 올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 B(사망 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정신감정 결과 A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범행 전후 시기에는 심신장애가 아닌 행동 통제가 가능한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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