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법정 태도, 과실 사정 등 종합 고려"
지난 2022년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 성금석)는 29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시설법 위반죄의 법정 상한을 넘는 벌금 300만 원은 벌금 100만 원으로 낮췄다.
1심에서 금고 8개월~1년을 선고받은 관리소장 등 나머지 직원 3명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태도, 업무상과실의 사정, 중대한 인명피해 결과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경보기를 켜지 않은 채 방재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지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2년 1~7월 사이 화재경보기가 자주 울려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회에 걸쳐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에 주로 꺼놓았다. 해당 아파트는 14개동 2,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화재경보기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향후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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