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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중대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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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중대한 법리오해"

입력
2024.11.29 19:22
수정
2024.11.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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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개별적 분해해 법리 부합 안 해"
2심서 위증 요구 고의성 두고 공방 전망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이 대표의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사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 대표는 그해 12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다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요구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김씨에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 역시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판단해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김씨의 증언을 여섯 개로 분류해 각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 발언에 대해선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 교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데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한 기억에 따라 증언했는데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 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나 구체적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화 문맥상 이 대표가 증언을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고 증언을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김씨는 이미 요청을 수락한 것처럼 말했는데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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