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순손실 3,636억... 기업대출 연체율↑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 부과할 듯
국내 저축은행 절반가량이 연체율 10%를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 중 3분기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긴 곳은 36곳(45.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14곳(17.7%)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2.5배 늘어난 것이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국저축은행으로 19.37%에 달했고, 그 뒤를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저축은행 등이 이었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를 넘어선 곳은 4곳으로 솔브레인저축은행이 무려 36.9%를 기록했고,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저축은행도 이름을 올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 전체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258억 원으로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올해 누적 순손실이 3,636억 원으로 여전히 좋지 않다. 전체 연체율은 8.73%로 전분기(8.36%)보다 나빠졌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13.03%로 전분기(11.92%) 대비 1.11%포인트나 올랐다. 부동산 PF 대출이 저축은행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데다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 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3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부여를 통보했으나, 한 곳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돼 실제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정해진 기간 내 건전성 보완 등 조치를 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금융당국 판단에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강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후 수단으로 영업정지나 합병·매각 명령 등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부동산 PF 부실 사태 연착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서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 "일부 건전성 관련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대상이 조금 있지만 업권 전반에 미칠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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