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겨울에도 빨간 열매 돋보이는 '죽절초',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빨간 열매 돋보이는 '죽절초',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입력
2024.12.01 20:34
수정
2024.12.01 20:58
0 0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멸종위기에 몰린 홀아비꽃대과 키 작은 나무


환경부는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국내에서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이름에 풀 초(草)가 들어가 있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죽절초 내용을 담은 포스터 이미지. 환경부 제공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죽절초 내용을 담은 포스터 이미지.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절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