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등 없이 지급
주거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
市 "비용 환수 법적근거 없어"

전남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의 최측근인 서울사무소장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연간 2,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확인치 않은 채 서울사무소장 박모(6급)씨 통장으로 매달 현금 지급하는 등 사실상 업무추진비 용도로 예산을 편법 집행해왔다는 의혹이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전남도 서울사무소 내 에 광양시 서울사무소를 두고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국비·기금 확보, 지역 축제 홍보, 인적 네트워크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임한 박 소장은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시는 그동안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 묻지마 예산 지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소장의 월 급여는 532만 원이지만, 매달 200만 원을 '주거비' 용도로 별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용내역 등 어떠한 증빙 자료도 받지 않았다. 실제 박 소장은 경기도 일산에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정량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서울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인맥 관리 등으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한다"며 "급여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업무추진비를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양시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연 2,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법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한도를 넘기 위해 편법 예산을 편성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시는 주거비와 별도로 서울사무소의 활동 지원을 위해 연간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
예산 집행 뿐 아니라 근태 관리 역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공무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새올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서울사무소에는 시스템이 설치만 됐을 뿐 실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 출장 내역 역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주거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점도 문제지만, 사용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 조차 전무한 실정"이라며 "서울사무소가 지원받은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 모두 베일에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도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시가 주거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을 뿐 잘못 사용된 주거비를 환수해야 할 근거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수와 관련해선 법률 자문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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