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
쿠팡, '다크 패턴' 가격 인상도 제재 수순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곳(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음원서비스 2곳(스포티파이, 벅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쿠팡, 네이버, 마켓컬리)의 중도 해지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는데, 모두 제재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셈이다.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같은 방식으로 유료 요금제를 운영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인 '다크 패턴' 혐의 역시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쿠팡은 4월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는데,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가 포함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결제 버튼만 눌렀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가격이 인상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진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도 예고한 상태다. 내년 2월 14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기 결제금액을 올리려면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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