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기업 인수·합병 때 적정가치 공정평가 가능"
"주주 이익 보호 의무 행동 규범 구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긍정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2일 배포한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며 "또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정부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보다 구체적 실행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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