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지휘부 3명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대
'내부 반발 성명' 두곤 "감사·감찰 대상 안 돼"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부 3명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법하고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며 자신을 탄핵하라고 쏘아붙였다.
박 장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팀장과 지휘부다.
박 장관은 이번 탄핵소추 시도를 '정치적 공세'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서도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헌재에서 상정하고 있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라리 장관인 자신을 탄핵하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탄핵에 반발해 잇따라 공동성명을 낸 것을 두고 야당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해 검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감사원 감사·법무부 감찰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틀 뒤인 4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소추안이 가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그 즉시 대상 검사들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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