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4개분야 19개 과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민감·취약계층 시설 1521곳 점검
대구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나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상시보다 강화하여 저감하는 제도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산업·발전, 수송, 생활공간 등 4개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한다. 또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대구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역사와 대합실,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습식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등 383개소의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또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521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 상태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111대를 하루 2, 3회 이상 운행하여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공간 6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운영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방진덮개 사용과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로 난방 증가 등이 예상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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