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귀국편 항공기 타지 않아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38명이 귀국편 항공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다.
3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80여 명 중 38명이 17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귀국일이었던 지난달 17일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라진 베트남 관광객들은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최장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B-2-2)으로 입국했다. 이에 입국 30일째인 오는 14일부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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