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5일 총파업 초읽기
기본급 인상·성과급 정상화 요구
'성과급 불합리' 노조 주장 사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노조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5일 예고한 총파업 전 협상 타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노조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성과급 정상화'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금 꼴찌 코레일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성과급 지급, 외주화 중단,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핵심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부분이다. 나머지 쟁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레일의 월 평균 기본급은 338만4,000원으로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 수준이다. 기본급이 낮다 보니, 기본급을 모수로 하는 성과급 역시 낮게 매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현 기준대로 임금총액(기본급+성과급)을 계산하면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기준이다. 현재 공기업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지만, 코레일만 유일하게 '기본급의 80%' 기준을 적용받는다. 2010년 1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향 금지 지침을 발표했는데, 당시 코레일은 노조 총파업 등의 사유로 정부 지침보다 11개월 늦게 이 기준을 따랐던 탓이다. 기재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구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급의 80%' 기준이다.
이 영향으로 코레일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낮아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았지만, 2018년 노사 합의로 다시 기본급 100%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2021년 감사원이 이를 문제 삼았고, 이듬해 12월 기재부는 코레일의 성과급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린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 "성과급 해결 안 되면 경영불능"
코레일은 "기관별 기본급 격차로 인한 성과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과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경영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코레일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노조의 요구에 힘이 실리는 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노사 합의가 정부 지침을 우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명분으로 한 철도노조의 총파업 역시 합법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시키려 해도, 코레일에 주어진 권한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임금을 주도록 돼 있다. 코레일이 성과급으로 기본급 100%를 지급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돼 전 직원의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급 80% 기준을 따르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결국 공공기관 경영평가, 임금을 포함한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기본급 100%' 기준을 인정하고 이에 맞게 총액인건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게 코레일과 노조의 설명이다. 국토부도 기재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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