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타 기관 수사가 적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응 의혹이 제기된 경찰 고위 간부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고위 간부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의 주된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돼 있어, 공수처보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다.
앞서 한 온라인 매체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 또는 이첩 여부를 검토해 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처벌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0월 26일은 핼러윈 데이(10월 31일) 직전 주 토요일로, A씨는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용산구 이태원 축제 현장에서 순찰을 돌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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