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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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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징역 3년

입력
2024.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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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흉기로 난동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의 법원 마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의 법원 마크.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장씨는 5월 4일 오전 9시 30분 강남역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든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무사히 구출됐고, 추가 피해자는 없었다.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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