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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파행...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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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파행... 교원단체 반발

입력
2024.12.03 16:35
수정
2024.1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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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구성·세칙 놓고 이견
인천교육청 "접점 찾겠다"

지난달 8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추모제에서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추모제에서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2차 회의가 위원장인 이상돈 부교육감 등 교육청 내부 위원이 퇴장하면서 중단됐다. 조사위는 교육청이 추천한 내부 위원 3명과 교원단체 추천 외부 위원 3명,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청 측 위원과 교원단체 측 위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조사위 구성과 운영 세부 규칙을 놓고 충돌했다.

교원단체 측 위원은 조사위에 유가족 추천 위원을 추가하고, 직접적 조사 권한을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상 조사에서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 요청 권한도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사위 구성은 교육청 측 5명과 교원단체 측 5명 동수로, 의견이 나뉠 경우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결정하는 구조라 교육청 의견대로만 갈 우려가 있다"면서 "조사위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 측 위원들은 현재 조사위 구성으로 충분하고, 직접적 조사도 교육청 차원의 특별감사 결과로 대신하거나 교육청 내에 감사반을 별도로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 유가족이 동석하는 것을 두고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들이 조사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이 맞다"며 "조사위에 징계 권한을 주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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