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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류 1,000여 마리···"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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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류 1,000여 마리···"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절실"

입력
2024.1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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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
혼획 줄이기 위한 장치 개발 등 시스템 도입 필요


강원 고성군 가진항 북동방 3.7km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인근 항구로 인양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강원 고성군 가진항 북동방 3.7km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인근 항구로 인양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국내에서 한 해 고래류 1,000여 마리가 그물에 걸리거나 포획으로 희생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포유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명시한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송옥주⋅문대림⋅이병진⋅주철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해양보호생물에 밍크고래 제외 등 보호범위 협소

지난달 7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폐그물에 걸려 있는 상괭이를 목포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목표=뉴스1

지난달 7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폐그물에 걸려 있는 상괭이를 목포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목표=뉴스1

발제에 나선 박선화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필요한 이유로 ①해양포유류 보호 목적의 독립 법안 부재 ②보호대상에 해당되는 해양포유류 범위 협소 ③혼획 예방과 저감을 위한 대책 미비 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현재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규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법에 산재돼 있다"며 "수산업법 등은 해양포유류를 수산자원으로 인식하고, 해양생태계법은 보호범위가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에 밍크고래가 빠져 있는 등 보호 대상 범위가 전체 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도적 혼획과 우발적 혼획의 개념을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획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혼획 저감 장치들.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혼획 저감 장치들. 해양수산부 제공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미국이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부적합 평가를 받은 수산물의 수입은 금지하는 '동등성 평가'를 언급하며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혼획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바다거북 혼획저감장치(TED) 도입 사례를 들며 저감장치의 기술적 개선과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엽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장도 "혼획이 자주 발생하는 정치망(깔대기 입구를 가진 함정어구)을 대상으로 전자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영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고래류 보호를 위해 여러 어구에 따른 탈출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래류 위판금지, 혼획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해양포유류 피해뿐 아니라 서식지 파괴도 금지돼야"

매년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류의 수
해양경찰청

한편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창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장은 "어구 특성상 해양포유류에 유해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도적인 혼획이 아니다"라며 "탈출장치 설치는 어민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해양포유류의 이동시간과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저감장치를 사용하고, 어망 입구에 해양포유류가 싫어하는 음향발신장치를 개발,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장은 "항공기를 동원해 고래류 불법 포획을 적극 단속하고 있으나, 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현장에서 고래 보호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해양포유류의 포획과 혼획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해양포유류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서식지 파괴행위도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이어 "현재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의 개체 수나 증감에 대한 기본적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본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윤준병 의원실은 이르면 다음 달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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