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재활 시범사업 기관 80개소로 확대
비혼출산·동거혼 제도 지원은 검토 안 해
미성년 자녀 2명이면 공항 주차요금 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이른둥이(미숙아) 재활지원 확대 방안, 다자녀 가정 공항이용 편의 증진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화제로 떠오른 비혼출산, 동거 커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른둥이 재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둥이는 정상 출생아보다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재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저고위는 “이른둥이의 재활을 위해 현재 39개인 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른둥이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서비스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의사 소견서만으로 이른둥이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둥이 대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른둥이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은 전문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다. 저고위는 “일, 치료, 육아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저고위는 비혼출산이 이슈가 되며 화제로 떠오른 등록동거혼 등과 관련된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등록동거혼은 동거 신고만 해도 부부와 같은 수준의 세금,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시행국가는 프랑스다. 저고위는 “관련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고 있지만 저고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진 않다”며 “다만 사회에서 포용적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명 이상 자녀를 가진 경우 공항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현재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중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막내의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