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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7개월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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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7개월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24.12.03 18:26
수정
2024.12.03 18:3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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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올해 4월 공무상재해 신청
인사처, 지난달 심의회 열어 결정

경기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올해 3월 사망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의 순직을 결정했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A씨의 죽음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4월 A씨 유가족과 함께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지방공무원임용령(6조 임용 시기의 특례)에 따라 A씨를 9급에서 8급으로 특급승진 조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의 순직이 인정돼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며 "악성 민원 근절 및 현실적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가 게시됐고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씨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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