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가 4일 보도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계엄사 보도처는 기존의 국방부 및 정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 기능도 맡게 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가 꾸려졌으며, 1호 포고령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를 공포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보도처는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계엄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보도처를 통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일선 부대에는 전 간부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처음엔 대대장급에만 비상대기가 내려졌으나, 이후 4일 오전까지 휴가자를 포함한 전 간부를 소집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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