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간부회의·시도청장 정위치 지시
알림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간부회의·시도청장 정위치 지시

입력
2024.12.04 00:03
0 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전국 모든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 지휘부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로 소집해 4일 0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모든 시·도청장에 대해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다만 계엄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방부가 계엄사령관을 지정하고, 경찰은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사회를 통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민간인 구금과 체포가 가능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이승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